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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&A

GTX 자전거 휴대 가능한가요?

● 여객운송약관 제27조에 따르면, 길이, 너비, 높이의 합이 158cm 이상이거나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열차 내 휴대가 제한됩니다.
● 하지만 휠체어, 유모차, 접힌 상태의 접이식 자전거는 열차 내 휴대가 가능합니다.
● 역 구내 및 열차 내에서 자전거를 펼친 상태로 휴대하거나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.
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