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GTX 애완동물 동반 탑승 가능한가요?
● 여객운송약관 제29조에 따르면, 원칙적으로 동물은 열차 내 휴대가 금지됩니다. ● 단,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로서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,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합니다. ● 또한 장애인의 보조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
● 여객운송약관 제29조에 따르면, 원칙적으로 동물은 열차 내 휴대가 금지됩니다. ● 단, 크기가 작은 반려동물로서 전용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,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합니다. ● 또한 장애인의 보조를 위해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